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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238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5고단238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17. 03:20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밖에서 창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다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뭐라고 ”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센티미터, 두께 약 3센티미터)으로 창문을 수회 내리치면서 “너 이 새끼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인 2015. 7. 17. 03: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피씨방’ 앞 노상에서 위 각목을 들고 서 있다가,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G에게 “너 뭐라고 했냐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제2항 범행 후인 2015. 7. 17. 03:40경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 있다가, 위 피해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경위인 피해자 J과 경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를 피고인 앞에 정차하는 것을 보자, 욕설하면서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피해자 K이 앉아 있는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쳤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순찰차에 내린 피해자 J으로부터 각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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