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0. 08: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서 며칠 전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을 따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 3대,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2, 3대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위 사무실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너는 내가 앞에 유리창을 싹 깨버리고, 칼로 모가지 따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 6대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5, 6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밖으로 나가면서 “너 내가 칼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릴거야.”라며 위 장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놓여 있던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