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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나361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의식불명의 망 C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구급활동일지(갑 제7호증)에 의하면 피고 직원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11:53이고, 구급대원 평가소견 난에 “사우나 직원에 의하면 신고 10분 전(11:43경) 온탕 속에 엎드린 자세로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신고를 하지 않은 채 10분을 허비하였다.

그 결과 망인 소생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는 피고 직원이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였더라면 골든타임 안에 119 대원이 출동하여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 망인이 소생할 수 있었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골든타임에 관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은 최초 4분으로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면 환자의 뇌손상 없이 소생이 가능하나, 4분 내지 6분 사이에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면 뇌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6분 내지 10분 사이에 실시되면 뇌손상의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고, 10분이 넘어 실시되면 심한 뇌손상 내지 뇌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을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하였더라면 119 대원이 골든타임 안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을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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