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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3가단174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G(H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와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피고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소재 울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 F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인을 진료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및 치료 경과 망인은 2013. 4. 3. 07:50경 갑작스런 설사와 복통으로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에 탑승하고 같은 날 07:5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당시 망인은 곧바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망인에 대한 X-ray 검사 결과 장폐색이 의심되어 응급실 당직의사는 09:55경 L-tube(Levin tube, 비위관) 코를 통해 식도를 지나 위까지 위관을 삽입하는 것으로, 장폐색 환자의 경우 위장에서 가스 등을 빼 주어 감압시킬 목적으로 삽입한다. 를 삽입하였다.

피고 F은 12:07경 망인을 진단하였고, 피고 F과 E은 결장경(구불결장내시경) sigmoidoscopy : 직장과 구불결장을 검사하는 것으로, 대장 전체를 검사대상으로 하는 대장내시경과 구별된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장을 지시하였으며, 13:20경 망인에 대해 글리세린 관장이 시행되었다.

망인은 13:25경 의식을 상실하여 피고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피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수 없어 18:16경 I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I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13. 4. 5. 04:4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고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과실 망인에게 장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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