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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합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3』 피고인은 2017. 7. 9. 19:30경 구급차에 실려 가는 피해자 B(가명, 여, 6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49』

1. 2017.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21:00경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닭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닭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수탉 1마리와 암탉 3마리를 미리 준비해 간 박스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9. 18.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 20: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닭장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식용닭 2마리와 관상용닭 4마리를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해), 내사보고(최초 출동 및 119후송 당시 상황에 대한 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간호사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피해자와 간호사 상대 추가 확인 내용)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닭장 안 CCTV 확인과 범죄시간 특정), 수사보고(H 공원 휴게실 업주 진술),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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