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II) 와 관련한 공소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기망행위, 편취 범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강간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있어 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