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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19294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 이유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II) 와 관련한 공소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기망행위, 편취 범의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그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강간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판시 법리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에 있어 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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