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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7도11257
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 위증 교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고의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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