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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6도9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 은행이 대출 당시 K 빌딩 개 보수공사가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개 보수공사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을 실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 A, D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 A, D의 대출금 횡령 여부 및 가담 여부를 대출금의 보관자, 수령인,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 서의 공모관계 및 횡령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이 X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은 I의 운영자금 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니라 I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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