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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20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장소 개설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M에 대한 각 변호 사법 위반의 점, 2014. 12. 29. 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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