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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6도87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근로자 F 사이에 점심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정 체결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4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 F에게 월 90만 원이 지급된 2012. 1. 및 2012. 2. 만이 F의 수습 사용 기간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습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 이유 제 5점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인센티브 명목의 급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인센티브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다음으로 급여의 가불 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F에게 급여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40만 원을 임금 체불 액에서 공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4. 상고 이유 제 2 점 및 제 3점에 대한 판단

가. F이 무단으로 결근, 조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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