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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
[파산선고][공2010상,815]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하에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의 판단 방법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금지·제한하고, 채무자 혹은 도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정리계획을 통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함에 있어서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외국 정리절차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 내지 면책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과는 달리 외국법원의 ‘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외국도산절차가 지원결정을 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승인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직접 대한민국 내에서 확장되거나 국내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결정’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등의 중지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절차 등의 금지 또는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등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국내에서 보전·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배당·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일 뿐, 외국법원이 외국도산절차에서 한 면책결정이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등과 같이 채무나 책임을 변경·소멸시키는 재판(이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이라고 한다)을 직접 한다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변경·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4]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내지 집행력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채무자와 개별 채권자 사이의 채무 혹은 책임의 감면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일의적인 것이고, 그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면책 등의 대상이 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이행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 혹은 파산절차 등에서 당해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은 그 면책재판 등이 비록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승인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는 그 면책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승인 여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승인절차나 지원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다.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한 절차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성립절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하여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채무자 소유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마치고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던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외 1인)

상대방

주식회사 고합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고합의 파산관재인 상대방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속지주의 원칙하에서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대내적 효력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의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 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개별 채권자의 권리행사 등을 금지·제한하고, 채무자 혹은 도산재단의 재산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정리계획을 통하여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여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함에 있어서는,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에 의한 금지·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외국 정리절차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 내지 면책의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4. 2. 9.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 주(주) 중앙파산법원 산타아나 지원(이하 ‘미국 파산법원’이라고 한다)에 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에 근거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라고 한다)를 신청한 사실, 재항고인은 미국 파산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제521조에 의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고합(이하 ‘고합’이라 한다)의 재항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다툼 있는 채권으로 기재하였으나, 고합은 미국 파산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인 2004. 8. 16.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은 2005. 3. 1. 채권자집회를 거쳐 2005. 3. 16. 수정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수정된 회생계획안은 2005. 4. 26.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사실, 미국 파산법원은 2005. 5. 18. 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그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연방소득세를 제외한 무담보 채권 1,373,030.29달러에 대하여는 적어도 11.38%인 156,380.4달러를 회생계획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에 변제하되, 고합에게 재항고인의 국내 재산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확정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하여 미변제 무담보 채권의 원금 100%와 이자까지 추가 지급하고, 회생계획상 무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재항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신고된 고합의 재항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변제하거나 면책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국 연방파산법 제1141조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인가결정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와 동시에 인가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채권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파산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던 고합의 재항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미국 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전부 면책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하에서는 미국 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은 고합이 재항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국내 소재 재산을 환가·배당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이나 파산신청 등을 하는 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구 회사정리법 제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속지주의 원칙과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하에서 외국의 파산절차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자 소유의 국내 소재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나. 채무자회생법 시행 이후 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승인 방식

(1)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고 제5편에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한 채무자회생법제628조 제3호 에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라 함은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6조 제1항 에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동시에 또는 그 승인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지원결정을 하여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도산절차가 절차의 진행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효과를 수반하고 그 효과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 미치는데도 특정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루는 외국판결의 승인의 방식에 따라 당해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을 국내에 자동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회생법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과는 달리 외국법원의 ‘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외국도산절차가 지원결정을 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승인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직접 대한민국 내에서 확장되거나 국내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상의 지원결정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등의 중지와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절차 등의 금지 또는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금지 등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 국내에서 보전·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배당·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일 뿐, 외국법원이 외국도산절차에서 한 면책결정이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등과 같이 채무나 책임을 변경·소멸시키는 재판(이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이라고 한다)을 직접 한다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변경·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원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은 실체법상의 청구권 내지 집행력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는, 채무자와 개별 채권자 사이의 채무 혹은 책임의 감면이라고 하는 단순하고 일의적인 것이고, 그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면책 등의 대상이 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이행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 혹은 파산절차 등에서 당해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공격방어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이 점에서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은 그 면책재판 등이 비록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일반적인 외국판결의 승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한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는 그 면책재판 등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 승인 여부를 채무자회생법의 승인절차나 지원절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의 승인결정 및 지원결정이 내려지면 미국 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이 고합의 파산관재인인 신청인의 국내에서의 권리행사에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위 면책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어떠한 지원결정도 내리지 않은 이상 그 면책의 효력은 신청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무자회생법의 승인·지원결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 의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가 규정하는 공서양속 요건의 충족 여부

(1)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그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한 절차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성립절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고합은 2000. 7. 19. 재항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20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재항고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상가와 공장을 가압류(이하 ‘제1차 가압류’라고 한다)하고, 2003. 3. 1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다시 가압류(이하 ‘제2차 가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재항고인은 2003. 4. 30. 20억 원을 공탁하여 제1차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고, 2007. 5. 8. 다시 20억 원을 공탁하여 제2차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한 사실, 위와 같이 제1차 및 제2차 가압류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책임재산을 보전한 고합은 앞서 본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서 정해진 채권신고기간인 2004. 8. 16.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미국 파산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의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재항고인은 미국 파산법원으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2005. 7.경 156,380.4달러를 변제하였고, 미국 파산법원은 2005. 11. 30.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 대한 종결결정을 내린 다음 2006. 1. 19.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를 종료한 사실, 그런데 재항고인은 2007. 3. 13.경 미국의 파산법원으로부터 이미 종료된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의 재개결정을 받아 스스로 그 절차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2008. 2. 12.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국승2호로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 대한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을 받았고, 채무자는 다시 2008.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국지1호로 국제도산관리인 선임과 제1, 2차 가압류 취소 등을 구하는 국제도산 지원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미국 파산법원이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신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할 때까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구 회사정리법하에서는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행사 금지·제한의 효력과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의 효력은 고합이 재항고인 소유의 국내 소재 이 사건 상가 및 공장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데에는 미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의 대표자는 국내에서 이 사건 상가 및 공장 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의 도산재단에 편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으며, 고합 역시 이러한 점 때문에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이 2006. 4. 1. 시행되면서 속지주의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부칙에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자, 재항고인이 미국의 파산법원으로부터 이미 종결된 회생절차의 재개결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 속지주의를 폐지한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 미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가 및 공장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해 가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하여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재항고인 소유의 이 사건 상가 및 공장에 대한 가압류를 마치고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던 고합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는 미국 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미국 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가 규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국 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이 국내에서 고합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게 되면, 국내의 사법질서에 반하고 고합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위 면책재판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지,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질 당시 구 회사정리법이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파산법원으로부터 재개결정을 받은 이 사건 미국 회생절차에 채무자회생법의 승인·지원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결정에 채무자회생법상의 승인절차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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