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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가합515755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나고야가정재판소 이치노미야지부 2017년(평성 29년) 가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나고야가정재판소 이치노미야지부 2017년(평성 29년)가이 제438호로 적출부인신청을 하여, 2018. 8. 10. 위 가정재판소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지를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심판은 2018. 8.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일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본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③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④ 그 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⑤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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