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나고야가정재판소 이치노미야지부 2017년(평성 29년) 가이...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본국 나고야가정재판소 이치노미야지부 2017년(평성 29년)가이 제438호로 적출부인신청을 하여, 2018. 8. 10. 위 가정재판소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지를 취소한다’라는 주문의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심판은 2018. 8. 3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외국재판의 집행판결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어 집행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이 정한 요건, 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일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본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1호),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③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④ 그 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⑤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