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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11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주거지 인근의 PC방에서 H 카페에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A 명의 J은행 K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면 기프트 카드의 카드번호와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물품 사기를 통하여 생활비 및 도박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프트 카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기프트 카드의 카드번호와 핀번호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K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232,12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I, T U, V, W, X, D, E,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B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해외피해자가 담당 수사관에게 보낸 이메일

1. 내사보고(피해내역정리, 일본인 피해자가 15만 원을 더 입금했다고 함, 호주에서 AB라는 여성이 국제전화를 함)

1. 피해자 외국인 4명이 제출한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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