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1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7조, 제38조’에서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7조, 제3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B, C, 성명불상자는 보안성이 취약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앞면에 기재된 16자리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뒷면에 기재된 7자리의 CVC코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낸 후 기프트 카드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상품권 업소에 위 카드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한 카드를 구입할 당시 미리 수첩에 기재해 두어 알고 있던 위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B에게 넘겨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11. 4. 초순경 대구 서구 봉곡동에 있는 공원에서 B에게 ‘A이 기프트 카드를 사면 그 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메모하였다가 퀵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판매한 후 이메일로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계산동지점 앞길에서 미리 C로부터 받은 카드 구입대금으로 위 은행에서 50만원권 대구은행 BC 기프트 카드 28장을 구입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