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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2.20 2011고단422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224』

1. 피고인 A, F 피고인 A과 F은 성명불상자, B과 보안성이 취약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앞면에 기재된 16자리의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뒷면에 기재된 7자리의 CVC코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낸 후 기프트 카드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상품권 업소에 위 카드를 판매한 다음, 그 판매한 카드를 구입할 당시 미리 수첩에 기재해 두어 알고 있던 위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기프트 카드에 충전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1. 4. 초순경 대구 서구 봉곡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A에게 ‘F이 기프트 카드를 사면 그 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메모하였다가 퀵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판매한 후 이메일로 카드의 일련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F은 같은 달 11.경 대구 중구 계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계산동지점 앞길에서 미리 B로부터 받은 카드 구입대금으로 위 은행에서 50만원권 대구은행 BC 기프트 카드 28장을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날 대구 중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판매소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기프트 카드 28장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F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J)으로 송금받은 후, 위 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 등의 정보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카드 정보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1. 4. 22.~23.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위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로 K의 아이디로 BC기프트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권한없이 위 카드 28장 중 피해자 L에게 판매된 16장의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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