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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1 2019고정536
의료급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광명시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광명시청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의료급여 13,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합계 514,290원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514,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D내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수면제 처방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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