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및 ‘D약국’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의 병원 및 약국의 각 접수담당 직원들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진료 혹은 투약을 위한 접수를 한 다음 위 병원에서 총 21,626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진료를 받고, 위 약국에서 총 6,400원 상당의 약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과 약국을 통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청구를 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환자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합계 17,52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접수하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접수담당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관련 고발장 제출 등,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건강보험금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