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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2.21 2011고단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고단484

가. C에게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 17:00경 강원 평창군 D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여, 42세)에게 “내가 대전과 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한다. 전에 국회 쪽에서 기자를 했고, 형수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형수를 통해 지금 와이프를 만났으며 와이프도 학원을 한다. 붉은악마 서포터즈 요원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경찰청장, 검찰청장, 의사, 변호사 등 고위직 사람 자녀들이 수강을 받는다”라며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를 유혹해 같은 날 21:00경 같은 면 E 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국토해양부에 있는 아는 사람이 알려 줘서 남원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 한다. 최소 6개월만 투자하면 최대 5배까지 불려주고 안되더라도 배 이상은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력가 아니고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4. 16:33경 투자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3. 12:30경 충북 청주시 문의면 대청댐 근처 식당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F(여, 43세)에게 "나는 학원 원장이다.

대전에 하나 있고 분당에 하나 있는데 분당은 1주일에 한번 올라간다.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정치쪽 기자 생활을 3년 했다.

기자 생활을 해 법조계 쪽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대전에 건물이 2개 있고 분당에 5층 건물 1개 가 있다.

내가 사업을 해 재산을 내 앞으로 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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