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193』
1. 201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인 망 C(45세)에게 “경기 부천에 있는 D이라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친구와 함께 인수하기로 했는데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등의 음식점을 인수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었고 당시 도박 자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한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F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서 학원선생을 하고 있는데 서울 분당에 아는 학원 선배들과 함께 보습학원을 차리려고 한다. 2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5,000만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습학원을 차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2,000만원, 같은 달 9.경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보습학원을 하는 선배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받아 주고 20일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