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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2.18.선고 2012구합4151 판결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4151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취소

원고

○○

대전 서구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종석

변론종결

2013 . 2 . 6 .

판결선고

2013 . 2 . 18 .

주문

1 . 피고가 2012 . 9 . 19 .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2006 . 5 . 23 . 대한민국 국민인 DD ①과 혼인신고를 한 후 2007 . 5 . 5 . 거주 ( F - 2 )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 9 . 19 . 이전까 지 7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

나 . 원고는 2012 . 3 . 29 .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12 . 9 . 19 .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 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4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댁식구들과의 갈등 및 경제적인 이유 ( 중국에 있는 모친의 병원비를 마련 해야 하는데 , 대전에는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 ) 로 남편인 DDD 과 떨어져 안산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 ①①①과는 정기적으로 안산과 대전을 오가 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따라서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 제25조 , 위 법 시행령 제12조 , 제31조 제1항 , 위 법 시 행규칙 제76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당초 부여하였던 체류 기간의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체류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에게 확정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이른바 설권행위로서 , 허가권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인의 적격성 , 체류목적 ,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한편 ,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 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 한다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2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따르면 , ① 원고가 2007 . 5 . 5 . 입국하여 대전에서 ①①①과 동거하다가 2007 . 10 . 21 . 가출하였고 , 이에 따라 ①①①이 2007 . 10 . 23 .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 원보증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 , ② ①①①이 2008 . 4 . 8 . 피고에게 ' 원고가 집에 돌아와 장모가 많이 아픈데도 치료비를 마련해 주지 못하여 치료비를 벌 기 위해 안산에서 일을 했다고 하였다 . 3개월 중국에 가서 장모님 간병을 한 후 돌아 와 같이 살겠다고 한다 . 선처 바란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 ③ 피고가 2010 . 11 . 경 및 2011 . 11 . 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각 조사자들은 ' 원고와 ①①①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우나 , 혼인 경위와 근황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향후 동거할 예정이라고 하므로 단기로 연장허가를 함이 상당하 다 ' 는 의견을 밝힌 사실 , ④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개월 및 6개월의 단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 주었고 , 2012 . 8 . 경 다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전히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 러나 한편 , 갑 제6 내지 12호증 , 을 제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증인 ①①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와 ①①①이 2006 . 경 중국에서 처음 만난 후 비교적 정상적인 혼인절 차를 거쳐 대전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던 점 , ② 이후 원고가 안산에서 일자리를 구 하여 생활하게 되면서 별거를 하였지만 , 2008 . 4 . 경 이후 원고와 ①①①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왕래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 ) ③ 원고와 ①①①이 결혼 초 원고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동반 출국했던 사실이 있고 , 자녀 출산을 위하여 대전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던 사실도 있 었던 점 , ④ 피고의 2012 . 8 . 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조사자들이 ' 부부가 매월 3 ~ 4회 대전과 안산을 오가며 만나는 등 현재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통화 내역으로 매월 10여 차례 이상의 통화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 원고의 모의 병환 등 최 근 근황에 대한 진술이 거의 일치하는 등 최소한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하여 신중히 검토함이 좋겠다 ' 는 의견을 밝혔던 점 , ⑤ ①①①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08 . 4 . 경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고 ,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의사 가 있으며 , 가까운 시일 내에 안산에서 동거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 한 점 , ⑥ 현대사회에서 혼인의 형태는 다양하여 당사자들의 사회적 · 경제적 상황에 따 라 상시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흔한바 , 상시적인 동거생활을 하지 않 는다는 것이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와 ①①①의 혼인관 계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 다고 할 것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전아람

판사 이현경

주석

1 ) 원고는 그 객관적인 증거들로 2009 . 경 이후 한 달에 한 번 이상 대전과 안산을 오갔던 버스승차권 (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 , 2012 . 7 . 1 . 부터 2013 . 1 . 28 . 까지 원고와 ①①①이 한 달에 10여 차례 이상 통

화를 하였던 통화기록 ( 갑 제12호증의 1 , 2 ) , ①①①이 2012 . 10 . 18 . , 2012 . 11 . 5 . 2013 . 1 . 16 . 각 대

전에 있는 모텔에서 모텔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 ( 갑 제11호증의 1 , 2 )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 이들은 원고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로 보이지는 않는다 .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10조 ( 체류자격 )

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

②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 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

①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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