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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 피해 자로부터 “ 집에 가라.” 는 말을 듣게 되고 피고인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 회 차이게 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이마 부위 열창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찬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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