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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9:20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55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지인과 통화하여 위 장소로 오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말다툼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으면 네가 가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이마,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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