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9 2016고단3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1:3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친구 모임을 하던 중 회장인 피해자 D(63 세 )으로부터 ‘ 돌출행동을 하지 말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5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컵으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다시 얼굴 부분을 발로 찬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