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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 세) 과 E 식당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싸움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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