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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4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6:30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대전 교도소 4수 용동 C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D(26 세) 의 비닐 주머니를 내려놓자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비상벨을 눌렀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력 10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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