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4 ~ 15행 중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를 “그 후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사판결은 2018. 2. 13.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주의촉구에 화가 나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다가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18(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2017노1292(항소기각) 대법원 2017도20919(상고기각)], 그 판결이 2018. 2.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시 자동차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