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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76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5:00 경부터 15:45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71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직원 E( 여, 57세 )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E이 “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 집에 가셔 라. 단체 손님 올 시간도 됐다.

”라고 하자, “ 아, 씨 발 오늘 공짜 술 먹겠네.

나는 원래 공짜 밥 먹고 다닌다.

”,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가게 다 부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옆구리를 손으로 쿡쿡 찌르고 식탁을 들어다 놨다 하고 가게를 들락거리며 계속 욕설을 하여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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