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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5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20: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가게 내 손님들에게 “ 야 이 십팔 새끼들 아 뭘 쳐다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 야 이 십팔 놈 아, 네 가 뭔 데 나를 말리고 지랄이냐,

한 주먹도 안 되는 것이 패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설치된 파라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50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또 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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