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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단1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

1. 피고인은 2016. 10. 7. 04:10 경 술에 만취한 채 의왕시 C 소재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를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런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05:20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눈알을 뽑아 버린다.

’, ‘ 만나면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당시 식당 내에 있던 남자 손님이 피고인을 식당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수차례에 걸쳐 잠긴 유리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 E 및 당시 식당 내에 근무 중이 던 또 다른 직원인 피해자 F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39』 피고인은 2017. 4. 10.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63 세 )에게 “ 너 이리 와 봐,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내가 전과 30범이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뒤통수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1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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