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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9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21:00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약 40 분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66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에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아느냐,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린다.

” 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장독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돌아 가라고 하는 데 화가 나 위 식당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장독대 1개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부( 깨어진 장독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전과를 비롯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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