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의 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교감승진임용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2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후 원고의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1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4.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및
5. 결론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3. 수정하는 부분 제3쪽 제6행의 “주위적 청구 및”을 삭제한다. 제3쪽 제18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4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