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G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을 삭제하고, “제1심 법원의 원주시청에 대한 2015. 6. 4.자, 2015. 6. 22자, 2015. 8. 31.자 각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6행부터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원고의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주장은 L이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L이 J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주위적 및 제2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피고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G이 2010.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모친 O, 원고의 동생 P, 원고의 처 Q 등 원고와 가까운 사람들이 작성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