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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노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로, “ 합계 640,058,890원 상당의 ”를 “ 합계 754,061,760원 상당의” 로 각 고치고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 별지 범죄 일람표 3’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란 중 원심판결 문 2쪽 6 행의 “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총 469회에 걸쳐” 로, 같은 쪽 9 행의 “ 합계 640,058,890원 상당의 ”를 “ 합계 754,061,760원 상당의” 로 각 고치고, 이 판결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를 ‘ 별지 범죄 일람표 3’으로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고, 같은 난에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부 감사인 실사보고서 사본, 농협 법인 카드 이용 내역, 농협 법인 카드 입출금 거래 내역, 지출 결의 서 사본, 신 협계 좌 거래 내역, E 계좌로 이체한 내역, 2017 회계 년도 감사보고서 ”를 추가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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