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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디 바인 자전거 장갑( 증 제 1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의 공소사실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번 기재 2017. 1. 11. 자 상습 절도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새로 고쳐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13 행 “ 범죄 일람표의 순번 6, 7, 11 내지 34 기 재 내용과 같이 ”를 “ 범죄 일람표 순번 6, 8, 12 내지 15, 17 내지 36 기 재 내용과 같이” 로 고치고, 제 2 면 제 20 행 “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0,2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를 “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5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 로 고치고, 원심판결 첨부 범죄 일람표를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AT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26, 35, 36번 기재 각 주거 침입 및 상습 절도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서, 원심은 착오로 위 증거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AV의 각 진술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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