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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226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위 대여일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도 없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바, 이와 같이 위 대여금의 변제기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대여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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