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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 서로 대정 여고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 정고 쪽에서 신도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위 대 정고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0 세) 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86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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