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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0 2017고단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0:15 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D 앞 도로를 따라 청양읍 방면에서 가 남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홍성군 방면에서 청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가 운행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튕겨 져 나가며 위 교차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포터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2 차량 블랙 박스 마지막 촬영 화면, 피해 차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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