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65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 또는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7. 16.자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 또다시 2019. 8. 21.자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