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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노323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평소에 술을 자주 마셨고(1주일에 2회 가량 마시고, 한번 마시면 밥을 먹지 않고 2일 동안 소주 5병 정도를 마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주 등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본인이 한 행동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4.부터 2013. 7. 11.까지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증세로 I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전에도 2006년경부터 같은 증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장애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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