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목장용지 61,760㎡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³, ㅁ³, ㅂ³, ㅅ³, ㅇ³,...
이유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임야 2,92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소유의 B 목장용지 61,76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둘러싸인 맹지이다.
나. 피고 토지로 인접하여 공로가 있는데, 피고 토지 주위와 공로 사이에는 철조망 등이 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토지 일부에 관하여 통행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어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피고 토지의 주위로 철조망 등이 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철조망 등은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토지에서 피고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원고 토지를 나무식재 등 임야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폭 3.5m 이상의 통행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 토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그 폭이 더 적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피고 토지의 철조망 등으로 그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원고 토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만으로는 더 적은 폭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이어지는 피고 토지 부분 중 별지 도면 표시 ㄹ³, ㅁ³, ㅂ³, ㅅ³, ㅇ³, ㄹ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