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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64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대진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PVC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대형1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2016. 10. 11.부터 2016. 10. 16.까지 원고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화물적재 관련사고 발생 피고는 2016. 10. 15.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공장(이하 ‘예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 소유의 화물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원고 회사 소유의 25톤 카고트럭에 싣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41에 있는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는 운송 도중에 트럭 한쪽으로 화물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화물을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화물을 적재한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원고 회사의 사업장으로 향하였고, 결국 적재된 화물이 트럭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서산시 부근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위 트럭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물적재 사고’라 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B에게 대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화물을 다시 제대로 적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B은 이 사건 화물적재 사고 현장으로 직원을 보내 위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을 모두 내린 다음 운송 중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다시 적재하도록 하였다.

화물트럭 파손 사고 발생 피고는 2016. 10. 15.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이로 341에 있는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원고 회사 소유의 화물을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원고 회사 소유의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싣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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