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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9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01. 14. 16:50경 김포시 통진읍 고정사거리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검암2로에 있는 검바위약수터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66%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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