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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14 2013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2013고단711』 피고인은 2013. 9. 3. 03:25경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참치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에 있는 역전철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788』 피고인은 2013. 6. 21. 23:59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에 있는 덕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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