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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8. 07:32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봉명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2006고약10195), 판결문(2008고단125), 판결문(2008노262), 약식명령(2013고약42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판시 전과 외에 피고인은 2001. 5.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2. 2.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2.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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