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03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4. 4. 15.경부터 2013. 3. 29.까지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 컨테이너 박스, 피고인 소유 C 포터 화물차 적재함, D에 있는 E 운영의 ‘F’ 펜션 내 기름보일러실 등에 강원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골드세이버 7005, G) 1자루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2.중순 15:0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에 있는 ‘화천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하순 14: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중순 12:00경 위 ‘F’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위 ‘화천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피해자 L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총포소지허가대장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허가 없이 공기총 소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