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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3:44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논미로 218(전신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네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4.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2365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3. 16.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춘천지방법원 2013고단1036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12. 중순, 2012. 12. 하순, 2013. 1. 중순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판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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