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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4 2018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8]

1. 2018. 9.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 10:42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23:55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에 있는 신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

3. 2019. 2.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11:50경 강원 고성군 I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중앙로 175에 있는 속초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9. 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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