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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590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5,0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반환하고,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리스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미 사기 범죄로 1 차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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