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강서구 C, D, E, F, G 소재 5 필지 토지( 이하 위 5 필지 토지를 ‘ 환지 전 토지’ 라 한다 )를 포함한 부산 강서구 H 동 일대에 1973. 5. 30. 경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 전 토지는 현재 부산 강서구 B 답 129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I 도로의 일부가 되었다.
나. 피고는 환지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 8.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인 망 M(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강서구 P, Q, R에 관하여 1952. 12. 30. 상환을 완료하고 1966. 11. 24.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중 일부가 O, S( 이하 ‘ 인접 토지’ 라 한다) 로 환지 된 이후에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원고
역시 1994. 3. 10. S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청장은 2009. 1. 1.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 1. 원고와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1,020㎡ 는 다수가 이용하는 골목길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변상료를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 을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 1 심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2019. 10. 24. 자 부산 광역시 강서구 청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 K, L은 농지 개혁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분배 받았고, 망 인은 1970. 경 이전에 K, L으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