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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26 2017가합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는 경남 고성군 D 답 1,464㎡(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7. 8. 22.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2.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환지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환지 전 토지는 1995. 2. 7. 농지개량에 의한 환지를 원인으로 경남 고성군 E 답 1,940㎡(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라.

원고는 환지 후 토지를 금오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금오산업기계’라 한다)에 매도하였고, 금오산업기계는 2007. 1. 23.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3억 8,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금오산업기계는 2007. 2. 26.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07. 1. 26. 피고에게 2억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C로부터 환지 전 토지를 증여받았고, 1984년 어머니와 피고를 포함한 형제들의 동의에 따라 환지 전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환지 후 토지를 2007년경 금오산업기계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사실을 안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억 5,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환지 전 토지는 C의 사망으로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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